환경부,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예고

일회용컵 (사진=연합뉴스)
▲ 일회용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다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용못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현행 일회용품 사용규제에는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각 지자방자치단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 택배 증가 등으로 2020년에 폐플라스틱이 전년 대비 14.6%, 폐비닐은 전년 대비 11%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근 환경부에서 공문을 전달받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이디야커피 등 관계자들은 "이른 시일 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부활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도 다시 적용된다. 매장 넓이가 333㎡(100평) 이상인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매번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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