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30대 청년이 현장근무하다 실명될뻔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측이 여러분야에서 부실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와 빈축을 싸고 있다.
25일 산재사고를 당한 오모 청년의 보호자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근무하던 오모씨(31)가 작업중 못이 눈에 튀어들어 실명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사고 발생 후 파티마병원을 찾았으나 실명의 위험이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서 빨리 수술하라는 말에 동산병원으로 옮겨 다음날인 16일 긴급히 수술을 했다. 그러나 병원에 동행하던 회사 관계자는 바쁘다는 핑게로 동산병원 도착 후 자리를 떴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 모씨는 지난 2월 16일 입사 후 4월 15일 사고 때까지 두달동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근무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사고 후 건설업체는 대구 동구청과 산재신고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문서 허위작성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한 오 씨가 두달동안 현장근무할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 외에 안전장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반장이던 오씨가 안전화와 보안경 등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근무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으며 근무 당시 보안경을 쓰고 작업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산재사고 신고과정에서도 오씨가 수차례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하고 절차 등을 문의했으나 회사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안내하지 않다가 한 달이나 지난 5월 17일 뒤늦게 산재승인이 됐다.
오 모씨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전혀없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결과 계약서가 첨부돼 있었으며 안전화를 단 한차례도 받은 사실없이 사비로 구입해 사용했으나 회사측이 지급했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두 달 여동안 현장근무를 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이 안전화를 받는 것을 본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비용까지 책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설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근로자들이 하청업체로 내몰리며 제대로 대우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대구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들어 대구는 대기업 건설현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젊은이들이 하도급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용역직원으로 일하고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현재 대구 신암6구역 공사 현장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주)이 발주처로 오엔건설이 하도급업체로 공사하고 있다. 아파트는 17개동 15층 1695세대가 건설중이며 내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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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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