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6구역 재개발 현장서 젊은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로 실명위기에 처했으나
발주처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부실대응 투성이로 빈축
젊은 근로자 하청에 내 몰리며 사회로부터 보호 못받아

대구 동구 신암6구역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
▲ 대구 동구 신암6구역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

대기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30대 청년이 현장근무하다 실명될뻔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측이 여러분야에서 부실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와 빈축을 싸고 있다.

25일 산재사고를 당한 오모 청년의 보호자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근무하던 오모씨(31)가 작업중 못이 눈에 튀어들어 실명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장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장 

당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사고 발생 후 파티마병원을 찾았으나 실명의 위험이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서 빨리 수술하라는 말에 동산병원으로 옮겨 다음날인 16일 긴급히 수술을 했다. 그러나 병원에 동행하던 회사 관계자는 바쁘다는 핑게로 동산병원 도착 후 자리를 떴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 모씨는 지난 2월 16일 입사 후 4월 15일 사고 때까지 두달동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근무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사고 후 건설업체는 대구 동구청과 산재신고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문서 허위작성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오 모씨가 근무한 건설현장 
▲ 오 모씨가 근무한 건설현장 

또한 오 씨가 두달동안 현장근무할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 외에 안전장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반장이던 오씨가 안전화와 보안경 등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근무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으며 근무 당시 보안경을 쓰고 작업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산재사고 신고과정에서도 오씨가 수차례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하고 절차 등을 문의했으나 회사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안내하지 않다가 한 달이나 지난 5월 17일 뒤늦게 산재승인이 됐다.

오 모씨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전혀없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결과 계약서가 첨부돼 있었으며 안전화를 단 한차례도 받은 사실없이 사비로 구입해 사용했으나 회사측이 지급했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두 달 여동안 현장근무를 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이 안전화를 받는 것을 본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비용까지 책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설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근로자들이 하청업체로 내몰리며 제대로 대우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대구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들어 대구는 대기업 건설현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젊은이들이 하도급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용역직원으로 일하고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현재 대구 신암6구역 공사 현장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주)이 발주처로 오엔건설이 하도급업체로 공사하고 있다. 아파트는 17개동 15층 1695세대가 건설중이며 내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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