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활동 당시 포털뉴스 제도개선 공감대…미디어특위에 경과보고
"포털이 공공재인 통신망 이용해 언론사 임의 선별...정보접근권, 평등권 침해"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회의에서 대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회의에서 대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가동됐던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9월 활동 당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린 바 있다. 8인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이에 여야는 당초 시한으로 정했던 9월27일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내에 별도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미디어특위에서 김 의원과 당시 미디어특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협의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협의체 활동 보고와 향후 논의 과정 등이 발표됐다.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향후 논의 과제'와 관련, "미디어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공영방송 정치중립과 공정성 확보, 지역언론 지원 등의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미디어 신뢰 개선을 위해서는 포털뉴스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포털뉴스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 협의체는 ▲포털의 임의적인 언론사 선별 ▲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편집 ▲ 인링크 서비스 등을 지적했다. 

협의체는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 편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털에서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편집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아웃링크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는 "공공재인 통신망을 이용해 포털뉴스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업자가 임의로 언론사를 선별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접근권, 언론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8인 협의체의 당시 활동과 관련, "언론중재법에 집중됐던 협의체 논의는 미디어 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했다"며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데 신뢰 개선을 위해서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 문제가  8인 협의체 본 안건이 아니었으나 논의를 하다보니 포털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 (현재 가동 중인) 미디어 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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