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청탁 들어줘"
"경찰관은 수사권 사적남용·시 공무원은 수사편의 받아…공권력 사유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청탁을 했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A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7급)씨도 포함되어 있다. 

은 시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과 같은 사건으로 합쳐져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유착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시 공무원들은 이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사 기밀을 건네 받는 등 국민으로 위임받은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