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영장실질심사, 수뢰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중
검찰, 김만배와 만난 음식점 영수증 증거...곽상도 알리바이 제공

영장실질심사 마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마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퇴직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검사는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의 대상에 대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김 회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심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알선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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