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농민 등 10여개 단체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가져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진보당이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인들과 함께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과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문은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와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에 의해 발표됐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위축은 물론이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특히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느끼게 됐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민생3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돌봄, 국가책임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 실현하자"며 "이를 위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이에 따라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과 국가책임 농정으로 근본적 전환을 만들어가는 '농민기본법', 노점상도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노점상생계보호를위한특별법' 등 3대 법안을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정하겠다는 목표로 12월 한 달 동안 청원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회견문은 "농민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며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는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며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 등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가 됐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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