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대선 D-90'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금지", "시기별 금지행위 달라 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CG (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 CG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 관련 행사 등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가 달라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잇달아 선거금지활동에 관한 조항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이 내년 3월 치러지다 보니 연말에 이뤄지던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당일만 아니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 전 90일인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각 시도별 금지 및 제한 행위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