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열 우려도 제기...해외사업자 적용 못해 정작 텔레그램은 미적용

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 CG (사진=연합뉴스)
▲ 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 CG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우선 네이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 (사진=연합뉴스)
▲ 네이버,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에 따르면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을 적용하게 된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게재 제한된 게시물 등 콘텐츠는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사용자의 경우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면 게시물 게재 제한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카카오는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불법촬영물을 삭제 처리키로 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치도 한다.

이번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우선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양대 포털업체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다룬 기사의 댓글로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 "나중엔 개인적인 사진도 검열 핑계로 다 들여다볼 것" 등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기술적인 불완전성 탓에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길고양이 사진까지도 카카오톡에서 검열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해외 사업자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작 'n번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 현장이었던 '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 조치의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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