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 특위,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포털개방성 개혁 등 여야 합의 쉬운 2가지 먼저 출발"
"포털의 제평위, 슈퍼 갑의 위치에 있어··현재 포털 폐쇄성, 개편돼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포털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포털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매일 논문과 책들을 보며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이며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위원이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이하 미디어특위, 위원장 홍익표)는 언론중재법을 논의했던 여야 8인협의체를 확대 발전시켜 포털개혁법 등 언론개혁 전반을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국회 언론개혁 특위다. 실제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보다 여야 이견이 없는 '포털개혁법' 부터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일하는 국회'의 신념으로 뛰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경기도 수원시 갑) 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그 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다.  

<폴리뉴스>는 지난 8일 김승원 의원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한국 언론의 당면과제인 포털개혁과 제20대 대선전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김승원 미디어 특위 위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으로 대표되는 포털의 언론화, 알고리즘 문제, 폐쇄적인 제평위의 갑질 등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포털개혁의 대안으로 '개방형 포털' '공유형 포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포털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포털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  "포털의 개방성·공공성 중요···개방형 포털, 공유형 포털이 답"

김승원 국회 미디어특위 위원은 여야 8인협의체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미디어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 포털개혁 내용과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이견이 가장 심한 분야여서 홍익표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를 하자고 해서 포털의 개방성·공정성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 2가지가 먼저 출발했다"며 "소위체계로는 나가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2가지를 먼저 다루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처리할 법안과 관련 "포털의 공정성 개방성을 위한 신문법,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인 방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다"면서 "이어 본회의에 계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지방언론 중소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 등 다룰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포털 개혁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포털의 개방성, 공공성을 주장했다. 네이버가 초기화면에서 뉴스를 없앤 것도 함께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다음(카카오)도 2022년 1월 13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며 "알고리즘 없애고 이용자가 선택해서 보도록(구독서비스)하고, 뉴스보드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의원실에서 네이버·다음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많이했다"면서 "네이버 초기화 검색화면을 만들었고, 마이뉴스, 구독자 뉴스로 변경했다. 그래서 조금 진일보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털개혁의 대안으로 '개방형 포털' '공유형 포털'도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말했고 연구가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 "포털의 제평위, 슈퍼 갑 위치···현재 포털 폐쇄성, 개편돼야"

"포털개혁 입법화, 언론 기능 없애는 입법화 반드시...네이버·다음도 편집권 행사 안하겠다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언론의 포털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포털개혁'과 '미디어 바우처법' 제정 등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김승원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언론의 포털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포털개혁'과 '미디어 바우처법' 제정 등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김승원 의원실)

 

김 의원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사실상 언론역할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인링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언론을 대표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해야하는데, 국회에 포털 사장들이 나오는것을 어려워 한다"면서 "외국에서는 이용자의 기사선택, 취미, 사상 이런 것들을 포털 이용행태를 비춰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조사가 있어, 그런 정보 수집조차도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포털이 운영하는) 제평위가 징계도 줄 수 있고, 포털에 입점도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슈퍼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연합뉴스가 제평위 심사로 인해 포털 뉴스 공급업체에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합뉴스를 보면 제평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기사형 광고 1등은 조선일보다. 조중동이 합하면 1/4을 차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선일보도 징계를 먹어야하는데, 그런 것은 구두경고로 끝냈다"며 "그래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다. 권력과 재벌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들의 바우처로 운영하는 언론형태를 만드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 바우처법'은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구독기사에 대해 무료 기사제공이 아니라 언론사에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지급하는 구독중심형 형태의 언론개혁법안이다.

'포털개혁은 여·야 간에 이견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기사배열 때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것을 여당 의원님들은 넣고 싶어하는데 야당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 기사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한국 포털의 폐쇄성'에 대해 지적하며 일부 진전이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포털의 폐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구글이 뉴스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포털들도 긴장하고 있고 기사에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긍정적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이용자의 선택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 다음이 내년 1월 14일부터 새롭게 개편 한다고 한다"면서 "네이버도 초기화면은 검색화면, 2번째 화면이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 세번째가 마이뉴스로 운영 중이다. 어느 정도 쌍방향 소통은 이루어졌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나 포털의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며 일부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포털의 언론기능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포털개혁 입법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포털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포털이 뉴스편집권 등 언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매체가 다 검색될 수 있도록 구글처럼 '열린 포털, 개방형 포털'이 되면 사실상 뉴스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므로 알고리즘 문제도 자연히 없어진다. 또 제재가 필요하면 포털이 운영하는 제평위가 아니라 문광부나 언론재단 등 '공공기구'에서 맡아서 해야 포털 종속문제를 해결하고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로 법적제도가 필요하다. 입법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네이버와 다음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갑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민들과 생활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의원실) 
▲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갑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민들과 생활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의원실) 

김승원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다. 2018년 판사 사직 후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개헌 준비를 위한 법률전문가로서 청와대에서 일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원(경기도 수원시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이며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위원이다.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선후보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다음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국회 미디어특위가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성을 마치고 출발합니다. 8인협의체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미디어개혁법안 처리가 핵심입니다. 언론중재법, 포털개혁이 주요 안건인데 특위에서 다룰 내용과 법안에 관해 설명해주십시오. 덧붙여 미디어 특위 기한이 12월 31일 정기국회까지인지요?

언론중재법은 이견이 가장 심한 분야라 홍익표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논의를하자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개방성·공정성 개혁, 이 2가지가 먼저 출발을 했다. 소위체계로는 나가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2가지를 먼저 다루겠다고 했다. 포털의 공정성 개방성을 위한 신문법,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인 방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본회의에 계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지방언론 중소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 등 다룰 예정이다. 

저는 처음부터 포털의 개방성, 공공성을 주장했다. 네이버가 초기화면에 뉴스를 없앤 것에도 함께 협의한 결과다. 이번에 다음(카카오)도 2022년 1월 13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없애고 이용자가 선택해서 보도록(구독서비스) / 뉴스보드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Q : 미디어특위 핵심은 포털개혁입니다. 연합뉴스 건으로 이 문제가 전면화 됐습니다. 한국 언론의 포털 종속, 노예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미디어특위 위원으로 포털개혁에 대한 생각과 제평위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언론을 대표하려면 사회적 책임을해야하는데, 국회에 포털 사장들이 나오는것을 어려워 한다. 외국에서는 이용자의 기사서택, 취미, 사상 이런 것들을 포털 이용행태를 비춰보면 그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조사가 있어, 그런 정보 수집조차도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

제평위가 징계도 줄 수 있고, 포털에 입점도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슈퍼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연합뉴스를 보면 제평위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다. 기사형 광고 1등은 조선일보다. 조중동이 합하면 1/4을 차지한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징계를 먹어야하는데, 그런 것은 구두경고로 끝냈다. 그래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다. 권력과 재벌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들의 바우처로 운영하는 언론형태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의원실에서 네이버·다음(카카오)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많이했다. 네이버 초기화 검색화면을 만들었고, 마이뉴스, 구독자 뉴스로 변경했다. 그래서 조금 진일보한 것 같다. 개방형 포털, 공유형 포털도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말했고 연구가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다.

Q : 윤호중 원내대표는 저희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포털개혁은 여·야 간에 이견 없다'고 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기사배열 때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그런 것을 법안에 여당 의원들은 넣고 싶어하고 야당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포털이 알고리즘 기사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다만 포털의 폐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구글이 뉴스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포털들도 긴장하고 있고 기사에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긍정적 얘기를 했다.

한편, 이용자의 선택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 다음이 내년 1.14.부터 새롭게 개편 한다고 한다. 네이버도 초기화면은 검색화면, 2번째 화면이 이용자 선택한 언론사, 세번째가 마이뉴스로 운영 중이다. 어느 정도 쌍방향 소통은 이루어졌다고 본다.

Q : 검색 저널리즘과 함께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가 OECD 꼴찌다. 언론은 나름대로 기업이지만 공공성을 띄지 않을 수 없고 책임지는 구조인데, 지금 '사기업 포털'은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핵심으로 제휴평가위원회가 막강해진 부분이다. 제평위는 사무국이 없다. 거기 사무국은 네이버·카카오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다. 제평위는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법적 기구도 아니고 임의 기구다. 스스로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라고 한다. 모든 언론들이 독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평위에 평가돼고, 가두리 양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공공재 이므로 모든 언론 매체가 다 검색될 수 있도록 구글처럼 '열린 포털, 개방형 포털'이 되어야 하고, 제재가 필요할 경우 문광부나 언론재단에서 구성하는 '공공기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 개방형 플랫폼(포털)이 되면 뉴스(언론기능) 자체에서 손을 떼게 되므로 알고리즘 문제도 자연히 없어진다. 그래야 포털에 종속된 언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도 근본적 해결을 입법으로 말한 것 같다.

그렇다. 포털이 내세운 제평위가 그런 구조(네이버·다음 사무국)라는데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입법으로 해야할 것 같다. 네이버, 다음도 동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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