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음모가 진행됐다"
"자신에게 바른 소리 한다고 자신의 권력 이용해 악행··악마 아닌가"
민주당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 가처분 신청
12월 넷째 주, 가장 많이 팔린 사회과학 분야 도서 1위

굿바이 이재명 책 표지. 사진=지우출판
▲ 굿바이 이재명 책 표지. 사진=지우출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사건, 조폭연루 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이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이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부분이 독자들에게 오히려 홍보가 된 셈이다.

공개된 책 내용에는 "이재명 시장이 이재선 회계사님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답니다(p106)", "이재명은 백종선과 함께 이재선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기필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듯이. 없던 병이 생기고도 남을 악행들이었다(p153)" 등이 담겨있었다.

또 "이재명은 이재선을 정신병자라고 낙인찍기 시작했다. 밤낮은 물론 휴일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근무 시간에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더욱더 노골적이고 극렬한 도발을 일삼았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연일까. 시장인 이재명이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자신에게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면 그는 분명 악마가 아니겠는가(p146)"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굿바이, 이재명'은 지난 29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12월 넷째 주 가장 많이 팔린 사회과학 분야 도서 1위(종이책과 전자책 합산)로 등록됐다. 교보문고에서는 이날 기준 모바일 실시간 판매 1위, 지난 1주일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에 랭크됐다.

예스24에서도 '굿바이, 이재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 이어 전날 기준 판매 순위 종합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독자들은 구매 후기에 "사실적시라고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다니 너무 끌리잖아" "그의 민낯이 궁금해서 구입합니다" "민주당이 책 홍보해주길래 구매해본다" 등의 구매평을 적었다.

이 책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 23일 온라인을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이재선 씨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으로 인해 이재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이재명-조폭연루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 책의 핵심이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 민주당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 가처분 신청

민주당 측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면서 가처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출판이 진행돼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이재선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이미 지난 9월부터 책을 준비했는데 출판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면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성 대표는 심문 전날 가처분 신청문을 송달받아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며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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