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범위 확대·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연말연시 특수 실종…정부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 개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는 16일 종료를 앞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재연장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코자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코자총은 "애초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분노의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발표 때까지 잠정 연기하고 대정부 정책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자총은 이어 "휴폐업 속출 및 종업원 감원 등의 문제가 심화된 연매출 10억원 이상~150억원 이하 업소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는 큰 연관이 없다"며 음식점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수(실종)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세공과금 50% 감면, 배달 수수료 지원, 온·오프라인 외식 할인 프로모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이와 함께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으나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땐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이를 납세자 납세 의무, 조세 부과의 형평성에 맞게 국가 부담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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