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정당법‧선거법 개정안 통과
선거 출마 연령 만18세에 맞춰 정당 가입 만16세 가능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투표시간 연장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이전에 당원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편, 이번 대선부터 선거방송 허용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 종편에서도 선거방송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199명, 기권 15명으로 처리됐다.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선거방송을 할 수 있지만, 종편은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를 할 경우에는 학회 등 다른 공동주최자와 함께 기획해 중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왔다.

앞으로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참정권 보장

또한 국외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 편의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가 늘어나게 됐다.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코로나19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선거 사무를 중단하는 것 외에도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돼 지난 총선 당시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차례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대 대선은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며 재외선거 유권자가 2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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