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일을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개정됐다. 

다만,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분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법은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규정해야 할 중요 내용이 다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별도 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를 두고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율하게 했다.

개정법은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