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중앙-지방간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그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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