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간 연장…전국 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17일부터 3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다. 또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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