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현 방역패스 예외사유 4가지서 확대키로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백화점 관계자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관련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백화점 관계자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관련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시행을 해제했다. 또 예외 사유 확대 방안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들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며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앞서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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