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국내 코인발행 허용…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점진적 도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며, 부당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