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형 방식으로 공시 의무 없어
카카오페이 경영진과 매각 시기 비슷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진=카카오뱅크>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경영진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지난해 4분기 중 52만주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행사했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회사의 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교부 받는 주식결제형과,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현금결제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자로 52만주의 보통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당시 스톡옵션 행사 조건으로 △고객수 1300만명 △법인세차감전이익 1300억원을 모두 달성 시 가능을 전제로 달았다. 스톡옵션은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행사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 대표는 내년 3월까지인 임기 중에 추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 이후 카카오가 지난 13일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까지 주식 매도를 할 수 없고,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윤 대표가 최소 수억 원을 성과 보상금으로 챙겼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모두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봐달라"며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연말에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에 공개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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