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해 이르면 내달 중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과 관련해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건산법과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동 철거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학동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광주 지역업체(백솔기업)에 또다시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솔기업의 등록관청인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하겠다며 한솔기업에 대한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처벌 기준이 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철거'를 '시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여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해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만약 학동 참사로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를 못하게 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1년이면 당장 신규 수주가 중단되고 기업 신뢰도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 수준인데 1년8개월의 영업정지면 사실상 퇴출 수준에 가깝다고 보인다"며 "이는 등록말소에 준하는 중징계"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여론 악화로 당장은 쉽지 않은데다 새로 등록하더라도 과거 공사 실적이 모두 사라져 사세 위축은 물론 HDC그룹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HDC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5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이 3조6500억원으로 70%를 차지한다. 향후 징계가 확정되고 현대산업개발이 징계 수위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갈 경우 행정처분 집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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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