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광주 붕괴 아파트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런 사고가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붕괴 아파트 감독, 인허가권을 가진 서구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이 시장은 전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등록 말소, 1년 영업 정지 등 처분이 있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피해 복구, 보상 등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붕괴 사고가 난 화정 아이파크, 오는 7월 입주를 앞뒀던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2개 단지, 계림동, 학동, 운암동 등 광주 4개 현장, 5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동과 운암동은 공사 전이다. 이 시장은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1750세대)는 동구청 주관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의뢰해 6월에 끝나게 되면 결과에 따라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점검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정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 서구청, 입주 예정자 협의회, 시공사, 감리단이 협의해서 수준 높은 안전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 8개 동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붕괴한 201동은 비전문가가 봐도 다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7개 동은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짓도록 누구나 신뢰할만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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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