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검토 후 처분 수위 확정…시점 예측 어려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는 17일 지난해 철거공사 중 건물외벽이 무너져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및 서울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변호사) 2명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청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날 영등포구도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청문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서울시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와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행정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현대산업개발의 해명과 법리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2차 청문이 열릴 수도 있고,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만도 통상 2∼3주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아직 영등포구의 하도급 업체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청문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정확한 처분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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