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 전 부행장 집유·하나은행 벌금
법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DLF 사태 관련 소송 오는 14일 선고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이던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무죄 선고를 계기로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자리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제재 관련 행정소송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유사 사례에서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LF 문책경고 취소 소송은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초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 부회장을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재판 결과에 앞서서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런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고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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