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올해 1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원도사급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서는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처분 수위에 대해 "건산법 82조,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현행법상 개별 사고에 대해서는 개별 처분이 내려져 가중처벌의 근거는 없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대한 사고를 두 번 연속해서 낸 터라 상당수 지자체의 판단에 근거하는 처벌의 수위가 통상의 관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정지냐 등록말소냐 등의 처벌 수위는 결국 사안의 중요성을 보고 제재 관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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