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17% 이상 인상된다. 다만, 23일 정부가 실수요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종부세 대상은 ↑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6억6700만원으로 지난해(23억4000만원)보다 13.97%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1883만원만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792만원)보다 5.06%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는 정도의 상승률이다. 만약 보유세 완화 없이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이 아파트는 올해 253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세부담 완화 조치로 지난해보다 41.6%가 줄어들었다.

서초 반포 자이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500만원에서 올해 26억500만원으로 16.04% 오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돼 1719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653만원)보다 3.99% 늘어나는 정도다.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보유세를 2414만원 정도 내야하지만,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조치로 지난해 대비 46.5%의 감세 효과를 본 것이다.

재산세 대상인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100만원으로 지난해(10억3800만원)보다 15.7%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사용하므로 재산세만 310만원가량 내게 된다. 올해 감면이 없었다면 종부세를 포함해 총 415만원을 내야 하는데 100만원 이상 덕을 봤다.

이처럼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주요 단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1주택자(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비대상) 중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대상은 보유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종부세 대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5%가 아닌 올해 10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까닭이다.

정부는 일단 정부안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주택자의 세부담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부담은 증가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로 든 반포 자이 전용 84㎡와 광장 현대 전용 84㎡ 2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지난해 보유세가 8814만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억1668만원으로 세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대비 보유세가 32.4%나 오르는 것이다.

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납부할 보유세 합산액(2030만원)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반포 자이와 광장 현대 외에 전용 82㎡ 규모의 잠실 주공5단지까지 3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납부할 보유세가 2억원이 넘는다.

잠실 주공5단지의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 18억5600만원에서 올해 22억6600만원으로 22.09% 상승하면서 올해 보유세는 총 2억869만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보유세 1억6613만원보다 25.6%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세부담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이 낮은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완화 방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 2가구만 보유해도 합산 공시가격이 8억원에 그치지만 이번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올해 오른 공시가격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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