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도사급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앞서 국토부의 이러한 처분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법령에서 정한 대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하긴 했지만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처분 수위에 대해 "건산법 82조,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면서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더는 건설 현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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