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수 2조원 강남구 8천억원 증가, 경기-대전-세종 제외 모든 시도 재정수입 큰폭 감소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한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이 진행될 경우 서울시 세수는 2조원이 증가하지만 경북, 전남, 강원 등 지방의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6일 <나라살림브리핑>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재산세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0년 지방재정연감’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처럼 세수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국세인 종부세의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지자체별 재정의 수평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종부세액기준 60% 이상이 서울에서 징수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서울의 세수는 현재보다 2조743억원 증가하고, 경기도는 1,905억원, 대전 488억원, 세종 39억원 증가했고 나머지 모든 시도의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전남 3,259억원, 경북 2,342억원, 강원 2,274억원, 전북 2,066억원, 충남 1,627억원, 경남 1,610억원, 충북 1,382억원 등 전국 도단위 광역단체의 재정수입 감소 폭이 컸다. 광역시로는 부산시 감소폭이 1,0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652억원, 광주 493억원의 재정수입이 줄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부동산 교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및 2개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총수입액의 3% 이상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배분대상 228개 지자체 중 10%인 23개였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이전재원인 부동산교부세가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입보다 많은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 등  7개였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2020년 종부세 결정액은 8721억원으로 같은 해 강남구 세입액 1조 6814억원의 절반(52%)이 넘는 금액이었다. 강남구는 현재도 세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서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451억원 발생하는 등 전체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7.5%에 달했다.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서울 강남구의 세수는 더 크게 증가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부동산 세금 완화 방안으로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직후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방식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의 재정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간 부의 불균형 심화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써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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