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현산, 추가 8개월 정지…조만간 집행정지 신청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법원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4월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3일에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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