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상고 뜻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 발급한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허위 발급한 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고, 고려대와 연세대에 합격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학 사정 담당자들은 증빙 서류에 기재된 것들이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며 "신뢰를 기초로 한 입학 사정 업무를 보호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조에 동참한 점도 고려했다.

최 의원은 20일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최종심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최 의원 측은 "담당 검사가 중앙지검장(당시 이성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간간부 인사 직전에 기소했다. 검찰개혁론자인 저에게 보복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에도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20년 1월 당시 담당 검사는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으로 통상 주요 범죄에 대해 중앙지검장을 통해 결재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당시 총장 지시에 따라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전결한 것이다.

이 당시 지검장은 같은 해 1월 13일에 취임한 후 10일간 고 부장의 기소 의견 보고서를 무시해왔으며, 결국 고 부장은 같은 해 1월 23일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의원을 기소했다.

송 당시 중앙지검3차장과 고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은 지난 18일 한 장관 인사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4차장에 승진되었다.

최강욱, 지지층에게 “정치검찰 폭주 알리고 막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 감수할 것”
업무 방해 혐의 이외에도 허위 공표·명예 훼손 등으로 기소 상태

이날 선고 공판에 김의겸·황운하·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날 선고 공판에 김의겸·황운하·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SNS에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며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항상 지원해주는 지지층에게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너무나 죄송하다.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해당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되어 있다.

이 재판에서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도 ‘검언유착’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공유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되어 있다. 관련해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선고 공판에 김의겸·황운하·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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