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피해자 병원 이송 과정서 부목 등 조치하지 않아 수술까지 진행
건설업계 보건관리 관계자 "골절 환자에 대한 지식 부족…안전 교육 부족해 아쉽다'

 지난 25일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서 안전 펜스가 쓰러져 지나가던 행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 25일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서 안전 펜스가 쓰러져 지나가던 행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포스코건설 부산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에서 안전 펜스가 쓰러져 지나가던 행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건설사측에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건설사가 이를 무시한 채 병원으로 옮겨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26일 피해자 가족과 포스코 건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포스코건설이 공사 중인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임시보행자 통로에 설치된 30~40m 안전 펜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 곳을 지나가던 보행자 A(59)씨가 펜스에 깔렸다.

포스코건설 측은 바로 중상을 입은 행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사 직원에 업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고관절 골절 소견을 받고 현재는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설사가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119 요청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줄 테니 걸으라고 해 어머니(A씨)가 고관절이 골절된 채 토끼뜀을 뛰었다"며 "결국 업혀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구급차로 이송받지 못해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해당 사고를 직접 신고한 피해자 측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포스코건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119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여 자체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119 요청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협력병원으로 직접 이송한 것이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피해자를 상대로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계 한 보건관리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로 인한 골절의 경우 상처 부위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환자를 안정시킨 후 부목이나 보조도구를 이용해 있는 그대로 고정시킨 뒤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경우 골절 환자에 대한 이송법 등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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