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8~9개월 소요 '영향 평가 심의'…4~5개월로 단축
尹정부 주택250만호 공급 촉진위해 도정법 개정 추진
주산연, 통합심의 적극 활용 대전시…"주택 공급 증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부지면적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촉진을 위해서도 민간사업으로 통합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성울시는 민간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적용될 경우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 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만 적용할지, 그 외 정비사업으로도 확대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통합심의 대상이 신통기획으로 한정되면 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신통기획과 비슷한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업계가 요구해 온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보니 현재 대전시와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심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3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사업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반의무'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며 가장 까다로운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통합심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민간 주택건설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지역내 주택공급도 증가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현행 주택사업 심의 제도는 심의 대상이 많아 기간이 장기화되기 쉽고,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수정 요구로 인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별 심의 제도로 인해 중복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적 의견 제시로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심의 적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여야 간에 이견도 없는 상태여서 연내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남발될 경우 건축심의 등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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