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국제유가 치솟아
정부, 최후의 수단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에 들어가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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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상 최고치로 뛰어오른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돌파하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최후 수단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유가환급금 등 재정지원도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갔고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74원 절감됐다. LPG부탄은 L당 가격이 61원 하락했다.

정부의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석유류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휘발유(92RON)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037.5원으로 전주보다 24.5원 상승했고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22.4원 오른 L당 2030.8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최고가인 2012년 4월 18일 2062.5원을 10여년 만에 넘어섰다.

만일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유류세 항목 중 현재 교통세에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단행하면 L당 유류세를 516원까지 내려간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유가환급금 지급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명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연 6만원에서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물가가 코로나 시기 이뤄진 재정 지원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 또다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약 14% 이상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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