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후보자 면담 이어 ‘경찰국’ 부활…경찰청 감찰 기능 강화
치안본부 부활 예고에 경찰 내부 “경찰총장 장관급 격상 커녕 정치 하수인으로 치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독립 주장할 근거 없어” 입장 견지
국민의힘 "경찰이 과도한 권한 갖게된 '검수완박' 문제 터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행정부 치안정책관실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격상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인다.

경찰총장 후보자를 면담하는 등 경찰에 대한 감시와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에 "경찰력 통제"라며 경남경찰 협의회 등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에서도 이를 두고 “경찰 길들이기”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만든 '검수완박'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치안정책관실’ 격상 반발에 “경찰, 독립 주장할 근거 뭔가” 입장 견지

윤석열 정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으로서 파견지원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행안부 산하로 정식 직제 ‘경찰국(가칭)’으로 격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치안업무는 1974년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개편 발족돼 내무부 치안본부가 설치되어 담당했었다. 이후 1991년 경찰청법 제정으로 치안본부는 외청으로 독립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정했다. 현재 경찰청이 치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치안본부는 없어진 상태다.

이에 ‘치안정책관실’이 행안부 산하로 격상되면 경찰청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국(가칭)이 부활하면 주업무인 경찰 고위직 인사의 제청권이 정상화되며 예산 감찰 등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 전망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경찰법 개정 정신 역행…윤 정부의 경찰 통제 의지 역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따른 권력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한 과거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건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 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개정 정신을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건만, 이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은 참으로 부적절하다”며 “청장 인선 후 치안정감을 교체했던 오랜 관행을 뒤집고 경찰청장 후보군 6명 대상으로 사실상 면접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인사검증을 통과한다면 인사권을 빌미로 윤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13일 단체 성명애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 차례 하고, 이를 알리려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이 있었다”며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 (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힐난했다.

전 대전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좌동훈 우상민”이라며 “경찰 장악 노골화”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급하게 막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기 총장 후보군 6명을 면접도 하고, 이렇게 경찰 장악을 막 노골화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대통령 임명권,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모종의 그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것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언론에도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좌동훈 우상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이분들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라며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후배라고 관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이제 검찰 사무를 좀 지휘 감독해온 것을 아이디어로 (경찰국을) 만든것 같다”라지만 “행안부에 현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뜻대로 잘 안 될 거다. 국회 입법사항이다”고 언질을 놨다.

황 의원은 치안사무 삭제에 관해 “역사성이 있는 거다. 이게 90년대 이전에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 그 거슬러 올라가면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런 때에 경찰이 이제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몽둥이가 돼서 이제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그 사례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라며 “그래서 91년도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의 사무는, 관한 사무를 삭제했다.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무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섣불리 막 이게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다 보니까 이런 좀 상식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산하 국수본부장 “답변 곤란하다” 경남 경찰 협의회 입장문 “경찰을 정치적 하수인으로 치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말을 아꼈고 경남 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일동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남 본부장은 ‘’치안정책관실’ 격상에 법개정 혹은 대통령령 개정 중 어떤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남 본부장은 새 경찰청장 인사과 관련해선 “누가 오더라도 경찰법에 규정된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으니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한편 14일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도 입장문을 올려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격분했다.

이 같은 상황에 26년간 근무한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애서 “경찰이 과거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 정권 눈치 보고 일 하는 상황 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류 경감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정식명칭은 치안정책국이라고 하는데 이 국을 설치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게 이제 그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장관 밑에 치안국장이 생기고 국장 밑에 경찰청장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법을 집행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 그리 되면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행안부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거에 치안국이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리고 가뜩이나 요새 인사 태풍이 조금 심하다”며 “그 분위기 속에서 치안국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나 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왔다갔다하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치안국이나 치안본부 시절에는 민주화를 탄압하고 더 나쁜 일도 자행을 했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다. 물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으로 독립한 만큼 그 수준의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그런데 다시 바뀐다고 하니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다. 경험을 했으니까”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아래 서열 2위 계급인 경찰청장 후보군, 치안정감을 만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우습다”며 “통제는 관료에 의한 통제를 하면 안 되고요. 국민에 의한 시민에 의한 통제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다”고 피력했다.

앞서 황 의원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며 “91년도에 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경찰위원회가 생겼다”며  “그 경찰위원회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충분히 경찰위원회를 확대하고 그분들한테 무한의 권한을 줘서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관료에 의한 통제만을 생각하는지 걱정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 등 경찰 처우에 관한 정책을 체감하냐’는 질문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공약이다”며 “사실은 취임도 하기 전인 인수위 단계에서 없었던 것으로 됐다. 아마 최단시간 공약 철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경찰관들도 많이 실망했다. 아마 이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새 정부의 경찰 처우 개선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예를 들면 현재 용산 대통령실 경호 경비하는 101단 정복 입고 근무하는 101단 경찰관들이 있다. 경호처 직원들은 건물에서 잠을 자고 대기를 하는데 101단 경찰관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고 경찰관들이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서럽다”고 밝혔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검수완박'의 문제점 터진 것...통제가 아닌 관리"

14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찰이 과도하게 많이 갖게 있게 된 '검수완박' 문제점이 터진 거다"라면서 "통제가 아닌 관리다. 투명하게 물위로 올리는 거다"고 제기되는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1991년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1991년은 검찰의 수사권이 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수사에 보조기관이었다"라며 "그런데 지금 1991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검수완박법이 만들어졌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다 뺏어서 경찰에 준다니 그러면 경찰이 지금 수사를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며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래서 지금 고민의 내용의 결과물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결국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게 나오는 거다"며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도 9월까지만 하고, 검찰에서 많이 할 수 있냐"며 "국민들께서 이제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찰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경찰에만 가져가게 만든 게 그 (검수완박) 법안인데. 그 법의 피해라는 것 앞으로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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