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로 정부 일부공개 1심 판결 확정,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해당정보 공개는 어려워

용산 대통령실은 16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실질적인 해당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여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하여,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보실은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국방부에서도 참석하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실제 정보공개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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