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세시장 불확실성 높아, 임차인 부담 덜도록 지원” 임대차3법 부작용 염두
“정부부처 위원회 통폐합”도 대통령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해 나가자는 차원”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금리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기자실 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전에 대통령주재 비서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 중 특별히 강조한 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얘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대비하라는 말씀이라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할 건 아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조금 더 팔로업을 하든지 아마 경제수석실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고를 다시 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수비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한 가지는 임대차 3법 관련”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 가는 시기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임대차3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는 지적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것도 아마 관계 부처에서 팔로우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임대차3법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방점이 찍힌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정책을 다 펼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대수비니까,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니까 이 점을 짚어볼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수비에서 정부부처 위원회 정비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물도 잘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자는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 통폐합에 들어갈 경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묻는 질문에 “그 위원회들이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서 겹치는 것들은 통폐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것들은 정비해 나가자는 차원”이라며 정부부처 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손질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대수비 논의내용에 대해 “평소와 마찬가지로, 역시 경제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경제상황, 민생 챙기기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일단 경제수석이 주간 경제 산업 동향을 브리핑했다. 그리고 경제수석이 지난주 주요 경제 동향을 챙기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흐름을 집는 시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윤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회 원구성이 안 돼 민생입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야당이 ‘국회 핑계’를 댄다고 힐난한 데 대해 “국회도 민생을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국회 핑계를 댄다고 국회가 말하는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