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오후 3시 회의 속개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중인 노동계와 경영계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중인 노동계와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으나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고, 결국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제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로,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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