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4.5% 인상…노측 5% 인상 폭 좁혀
지난달 초 '임금 30%' 인상 요구 파업 돌입
사측 피해 손실액 6000~7000억원 추산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0일 현재 49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해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인 '임금 30% 인상'을 두고 노사간 견해차를 좁히면서다. 

20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측은 5% 인상, 사측은 4.5%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 다만 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해 이를 두고 조율 중이다. 이 외 노조 전임자 지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을 두고도 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임금 30% 인상하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조선업 불황 당시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조합은 이어 같은달 2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 요구는 수년간 빼앗겼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라며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고 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교섭을 열어 파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 사측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6000억~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점거 농성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서 지체보상금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에 사측은 하청노조 파업 중단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가해자 전원을 고소·고발하고, 진수 중단과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예정된 1 도크 진수가 중단돼 매출이 수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작업장에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협력사들 피해 호소…"파업에 문 닫는다"

이번 파업이 40여일째 지속되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협의회는 "하청지회가 불법 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해 5개사가 폐업했다"며 "올해 6월에는 3개사, 7월에는 4개사가 문을 닫았다"고 호소했다. 이들 협력사들은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하청지회 불법파업 수사 촉구 집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불법 파업으로 회사와 함께하는 10만여명의 관련 회사 모든 임직원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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