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가 핵심…경적 관련해 바뀐 내용은 없어
기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경적 울리면 범칙금 부과할 수 있어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
▲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종전처럼 신호등에 따라 진행과 정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되는 반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과 달리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은 없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시 정지한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무조건 단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를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해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을 금지하면서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해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한다.

조재형 계장은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소통과 안전이며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단속까지 가기 어렵다"며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운전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하면 (경적 울리는 행위를) 단속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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