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4.5% 임금인상안 수용·사측 손배소 및 형사책임 묻지 않기로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 앞두고 극적 협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2일 현재 파업 51일째, 사측이 손배소 및 형사책임 묻지 않기로 하면서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한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오후 4시께 합의안에 잠정 타결했다고 알렸다.
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게 줄곧 요구해온 임금 30% 인상, 상여금·성과금 지급, 1년 단위 근로계약, 일당 지급 기준시간(8시간), 폐업 사업장 조합원 고용 승계와 같은 근무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과 비교하면 충분하진 않지만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데에 일단락 마무리가 된 것이다.
노사는 임금은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한 사측은 명절 휴가비 50만 원 및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노조는 막판 쟁점으로 대두됐던 파업에 의한 금전적 손해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는 노조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선으로 정리 됐다고 전했다.
사측은 이번 합의안에서 노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사안도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에 이 기간동안 파업 농성을 한다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불발될 경우 정부의 공권력 투입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기에 서둘러 타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문'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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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기자
jh198882@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