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공공기관 130곳 도입
노동계, 기재부 만든 ‘경영지침’에 문제제기
공기업 개혁 모순부터 경영계의 민간 확대 우려까지

13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연합)
▲ 13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연합)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되면서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노동계가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상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과 세부지침을 손봤다. ‘경영 지침’을 통해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노조의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안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는 노동이사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진다”며 조합원자격 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3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노동이사가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에도 참여해야 하며,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이사의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의 이사회 ‘안건 부의권’과 ‘문서 열람권’ 허용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와 함께 유급 및 근무 기간 인사평가 점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반면 경제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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