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은행권이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을 두고 대출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손실 부담 등을 우려하고 내주 조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으로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새출발기금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 낮춰주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소 60%에서 최대 90% 감면해주는 것이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지나친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 주장하고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을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로 삼았다. 10일만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더라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3~5%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출발기금 운용기관인 캠코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을 지적하고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3년간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