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담보 가입해야 청구 가능
자동차 내 물건은 보상 제외
업계,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통제 범위 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지난 8일과 9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1000여대가 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차주의 경우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삼성화재 등 각 손해보험사에 9일 오전에만 1000여 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업계는 호우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차량 침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로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되고 이 중 외제차가 200대 이상에 달했다.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 원 정도에 달한다. DB 손해보험의 경우 오전 8시 기준 248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고 이 중 85대가 외제차다. 추정 손해액은 25억 원에 달한다. 

협회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하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받을 수 없고 차량 내 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침수 피해로 자동차 피해 보상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중부지역 집중호우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일정 수준까지 손해보험사가 지급하고, 초과된 보험금의 경우 재보험사가 지급한다. 때문에 업계는 현재 침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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