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증언…"아파서 그만두는데 위로금 당연"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0
▲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0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건넨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해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표가 병채 씨의 병명이나 증상이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과 곽병채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몰랐나"라고 묻자, 이씨는 "본인이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진단서를 요청했다면 자산관리 담당 이사가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잘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곽병채가 진단받은 질병은 치료 방법이 단순하고 경증인 질병으로 보인다"며 "실제 진료 횟수도 많지 않은 데다 당시 급여나 연령에 비춰봐도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위로금 성격으로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씨는 이에 대해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차 "대표이사로서 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의 병명이 뭔지, 증상이 어떤지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씨는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증상을 물을 수가 없었다"며 "정말 못 다니겠냐고 물었더니 (병채 씨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또 "김만배 회장이 '병채가 몸이 심하게 아프면 추가 위로금을 줘야지 않겠냐'고 말했고, 저나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액수는 얼마가 들어도 추가로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 가운데 일부는 1년 4개월 또는 1년 6개월 전에 진단받은 내용을 뒤늦게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씨는 "세부 사항은 모른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휴정 시간에 기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에 관해 몰랐냐는 질문을 받고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퇴직금에 관해) 알지 않겠나,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