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 김건희 여사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에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 포함됐다.

이들은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검증단은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문장·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로,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증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증단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및 최종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총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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