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정의당 전원 반대....장혜영 “마법의 집부자 감세종합세트”
기본소득당 용혜인도 종부세 개정안 반대 “시행령 통치 발맞추는 ‘반민생’ 법안”
기업 부담 덜기 위한 ‘과세 환율 기준 변경안’ 만장일치 통과
尹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공제액 확대’ ‘공공주택예산 삭감’ 등 지적
12개 법안 비롯 총 14개 상정 안건 모두 통과

제400회 정기회 2차 본회의가 시작 되기 전 국회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 한지희 기자)
▲ 제400회 정기회 2차 본회의가 시작 되기 전 국회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 한지희 기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가 7일 제 40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이하 종부세법)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전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반민생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호소했음에도다.

정기 국회가 개막한 지 7일째에 들어섰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교육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고 12개의 개정안 입법이 진행됐다.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인 정대화 위원과 김태준 위원 추천안이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바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앞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처리된 ‘1가구 1주택 지위 유지’ 골자의 신설안이다.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과 동시에 소득이 총 급여 7천만 원이거나 종합 소득세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더해서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신고 개정 법률안 등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했다.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 추진 개정 법률안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를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려는 거다“고 설명했고,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최근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지원을 위하여 관세의 과세 가격 책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 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변경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반대 토론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실)
▲ 반대 토론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표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토론을 신청해 반대표를 호소했다.

먼저 용 의원은 종부세 신설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발맞추는 반민생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용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는 법안이냐.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냐”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상의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용 의원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다”며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 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속 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거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다"며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연인지 필연인지 20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 한 거다"고 피력했다.

용 의원은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거다"며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한마디 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번 강화되었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다”며 “그리고 오늘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있나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로 깎아내렸다”며 “겨우 정상 궤도에 한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공제금액은 어떻나.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다”며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 단 한 푼 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뿐이 아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다”며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서 기진맥진한 종부세에 온갖 이유로 더 많은 구멍을 내는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부자 감세종합세트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장 의원은 “제가 속한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심의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까지 올리고야 말았다”며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시급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이냐”고 따져 물으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하지만 그럼에도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반대는 23표, 기권은 44표에 그쳤다. 정의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은 재석 248인 중 찬성 248표를 얻어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후 교육위원회 소관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 수정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체위 수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등 이날 상정된 총 14개 안건이 모두 통과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토론 전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냈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이미 올해 100%였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1/2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게 보다 정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이실 것입니다.

2020년 주택종부세 상위 1%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70억원이 넘습니다. 시가로는 100억원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1/3 수준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20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주택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상의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 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 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원을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0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거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종부세 재원을 문명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오늘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은,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투기 수요를 확대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무려 40%나 낮추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부세 개정안에 찬성표결한다는 것은 종부세를 온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표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시행령 통치를 가로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통치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해주십시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 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해주십시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토론 전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서서 종부세법 약화 법안들에 대해 반대토론을 해왔습니다.

토론을 들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주셨음에도 법안은 번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번 강화되었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지치지 않고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로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서 기진맥진한 종부세에 온갖 이유로 더 많은 구멍을 내는 내용입니다.

이 법,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부자 감세종합세트입니다.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를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무관 없던 걸로 해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시급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누적된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그 형평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심의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까지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도 태풍 힌남노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연설하셨듯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비극을 막아야 할 책임은 다름 아닌 이곳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안이 이런 주거약자들의 비극을 막는 법이 아니라 십수억 집을 갖고 몇백만원 관리비는 내면서  종부세는 내기 싫은 집부자들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라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본회의장 밖에 나가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국회 밖 시민들에게 의외의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런 재난과 깊어가는 불평등 앞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부자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는 괜찮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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