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F 등이 전세계약 전 가입가능여부 미리고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 3515억…2018년보다 117배↑
"세입자 보증금반환 사고 줄겠지만 기관은 부채 늘 것"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는 기관의 회수율과 보증사고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상품이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가입 가능여부는 전세 계약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국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마포구 공덕동 공인중개인 A씨는 "HUG, HF 등이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위해 해당 매물에 대한 전세가액을 미리 심사하는 등 한 단계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업계 반응은 이와 엇갈린다. 기관들이 깡통전세 등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해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가입을 승인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 사고 금액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 피해를 예방하더라도 기관이 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금액은 2조149억원(9769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보증사고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앞서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2022년(8월 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으로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회수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515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이들은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뜻한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 금액 규모는 1938억 원(891건)을 넘어섰다. 올해 7월 말 기준 HUG에 등록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곳)으로 이들이 일으킨 전세보증 사고는 3761건, 미반환 보증금은 7824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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