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발간된 한국은행 발간의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한국은행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번역본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동안 정부에서 전면 금지하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정부에 대한 제언과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의견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현시점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 2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디지털자산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가상자산(Vitual asset), 암호자산(Crypto asset),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용어들에 대한 개념 통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는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정의가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관련 용어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꾸준히 개선점을 제언해왔다. 화폐라는 용어 때문인지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용어의 사용을 부정했으며,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 정의의 측면으로서 그 각각이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이다.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7가지 예외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가 바라볼 때 암호화폐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암호화폐와 동일한 개념인지를 지속해서 정부에 제기했지만, 정의 및 목적이 규정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답을 얻어 낼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개념 및 정의에는 반드시 블록체인(P2P) 기반과 암호기술 적용 및 자산의 디지털표현 및 가치 표현이라는 3가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유사한 용어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및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것 같다.

먼저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중앙기관이 발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중개인 없이 재화나 용역을 사고팔기 위한 탈중앙화된 도구라는 성질(경향)을 가진 교환토큰(Exchange Token), 지정투자와는 달리 보유자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 지정투자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특성의 증권토큰(Security Token)으로 암호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선물위원회는 비트코인과 같은 교환토큰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고 칭하고 가상통화와 유틸리티 토큰과 가상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까지 모두 포함하여 디지털자산이라고 정리하였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여 발행·이전되는 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통칭하며, 여기에는 이른바 가상통화, 코인(Coin)과 토큰(Token)을 포함한다.

일본금융청은 물품의 구입 등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으며 구입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가상통화라고 명명하였으나, 현재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였다.

주목할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분산원장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양도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을 가리켜 암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용어를 살펴보면, 디지털자산의 정의에는 다음의 3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암호화폐의 3가지 특성과도 부합된다.

■ 디지털자산 개념의 중요한 특성
① 탈중앙화 특성 :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및 이와 유사한 기술
② 암호기술 활용 : 디지털자산의 안전성을 위해 암호기술 적용
③ 전자적으로 양도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표현

이러한 디지털자산의 3가지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했으면 한다.
■ 디지털자산 정의(박성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탈중앙화 기술과 암호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의 디지털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혼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의 통일과 정의를 규정지어야 하며, 특금법에 정의된 가상자산의 정의 또한 디지털자산으로 통합하여 개정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2번째 전제조건은 강력한 규제와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과의 적절한 균형성을 유지하되, 규제보다는 진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를 선 진흥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를 위해 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주로 소비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물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 활성화이다.

그동안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강력한 부정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는 고갈되었으며, 이는 블록체인 혁명(디지털자산 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목표 중 하나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했던 규제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저해요인 중 하나가 암호화폐 초기 발행(ICO : Initial Coin Offering) 전면금지이다.

■ 결론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2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자산 정의 :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용어의 통합
② 진흥에 방점 : 진흥 및 역기능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

무엇보다도 인터넷 혁명 이후 블록체인 혁명(디지털자산 혁명)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조속히 인지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로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앤드어스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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