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망자 수 소폭 감소
건설업서 12명 감소…제조업 9명 증가

지난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명 감소한 수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 지난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명 감소한 수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중대재해채벌법 시행에도 올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적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난해 231명에서 올해 219명으로 12명 줄었지만, 제조업은 지난해 116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9명 늘었다. 노동부는 "사망자 수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추락·끼임 등 전형적인 사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기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6건이다. 압수수색 횟수는 23건이다. 노동부는 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 사고 만인율을 5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노동부 계획이다. 한국의 평균 사망 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0.29)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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