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정보 누출’ 지적에는 “국방부가 반출가능상 수준으로 자료 수정해 적법절차 거쳤다”

감사원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검찰 수사요청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야당의 공격에 “보도자료 배포는 감사원장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에 대해 “수사요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이라며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수사요청이나 보도자료 배포는 모두 감사원장 결재 사항인 바,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착수하고 중간발표해 위법이며 감사과정에 취득한 ‘비밀정보를 노출’해 위법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개별 감사사항은 감사원장의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 개시된다”며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지적에도 “감사원은 국방부에 주요 군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관련자 문답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진술한 군첩보도 본인이 직접 ‘국방부가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한 자료’대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신재생에너지,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공수처 감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사원 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기관장을 겨냥한 ‘표적감사’, 코레일 직원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경영혁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이지 특정인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나 사찰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직원 사찰에 대해 “감사원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60개 기관에 '22년 8월말 현재 재직 중인 관리자급 현직 임직원의 현황자료만을 요구하였고,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자체 선정해 제출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감사원은 개입한 바 없다”고 했고 표적 감사에 대해선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해태에 해당”된다며 감사원 직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에 착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중간발표를 한 것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변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와 감사 과정, 발표에 이르는 절차 모두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성”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다. ‘상시 공직감찰’을 핑계로 명백한 위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코레일 직원 사찰 논란에 대해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한 (감사) 행위를 감사관들에게 지시하고 피감기관들에게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명에 달하는 피조사자 교통수단 이용내역, 코로나 이력 등 수십만 건이 넘는 정보를 취득하고 기관 컴퓨터를 포렌식해 통째로 취득하면서도 감사원은 당사자 및 변호인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 통지도 안 했다”며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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