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경청장
▲ 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경청장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올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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