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기자의 품위 손상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 아니며, 징계 논할 근거 규정 없다”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통령 출입기자단(중앙기자실 풀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도어스테핑) 과정에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기자에 대한 징계논의 절차 진행을 요청했고 이에 간사단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간사단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8시 간사단에 전달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문’에서 “지난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20일 오후 2시까지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해당 MBC 기자에 대한 ‘상응 조치’는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MBC 소속 다른 기자로 교체 요구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징계요청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간사단은 지난 주말에 온라인으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의견 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간사단은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로 간사단의 징계범위가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 파기 문제에 국한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규정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고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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